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총장직 복귀

입력 2020.12.25 (09:31) 수정 2020.1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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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 번의 심문기일을 열어 내린 결론입니다.

징계 효력은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정직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행정부의 안정이 깨지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등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기까지 징계 효력은 계속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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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총장직 복귀
    • 입력 2020-12-25 09:31:49
    • 수정2020-12-25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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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 번의 심문기일을 열어 내린 결론입니다.

징계 효력은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하면, 정직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행정부의 안정이 깨지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등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기까지 징계 효력은 계속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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