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장발장’ 막는다…“먹거리 그냥 드림·긴급 자금 지원”

입력 2020.12.25 (09:37) 수정 2020.12.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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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가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가구가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제공과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역별 푸드마켓과 복지시설별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노숙인 시설에도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시범 운영합니다. 또, 경로식당을 활용해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해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어느 때나 즉석빵과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 1월 안에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부천과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 내년 1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수원과 성남, 안양, 안산, 시흥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합니다.

이 밖에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먹거리 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지역민을 위해 경기도는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과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내년 3월에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을 시행해,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대상자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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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5 09:37:43
    • 수정2020-12-25 09:44:38
    사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가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가구가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제공과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역별 푸드마켓과 복지시설별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노숙인 시설에도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시범 운영합니다. 또, 경로식당을 활용해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해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어느 때나 즉석빵과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 1월 안에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부천과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 내년 1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수원과 성남, 안양, 안산, 시흥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합니다.

이 밖에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먹거리 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지역민을 위해 경기도는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과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내년 3월에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을 시행해,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대상자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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