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288명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

입력 2020.12.25 (10:34) 수정 2020.1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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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288명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24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확진은 1차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격리수용 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보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잠복기 중에는 음성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2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차 전수 검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직원 20명을 포함해 49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퇴소했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8일 1차 전수 검사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내 인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외부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신입수용자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모든 신입수용자에게 1차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입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전, 2차로 PCR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증상에 따라 조치하고, 음성인 경우는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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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288명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
    • 입력 2020-12-25 10:34:01
    • 수정2020-12-25 11:50:30
    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288명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24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확진은 1차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격리수용 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보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잠복기 중에는 음성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2차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차 전수 검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직원 20명을 포함해 49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퇴소했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8일 1차 전수 검사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내 인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외부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신입수용자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모든 신입수용자에게 1차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입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전, 2차로 PCR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증상에 따라 조치하고, 음성인 경우는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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