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시행

입력 2020.12.25 (10:34) 수정 2020.1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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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시행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은 뒤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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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시행
    • 입력 2020-12-25 10:34:35
    • 수정2020-12-25 10:57:02
    930뉴스(대전)
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시행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은 뒤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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