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홍강철 씨, 대법서 6년여 만에 무죄
입력 2020.12.25 (19:04)
수정 2020.12.25 (1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강철 씨가 6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의 근거로 홍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고, 그 내용이 법정 증언과는 배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홍 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와 가족들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 간첩 조작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의 근거로 홍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고, 그 내용이 법정 증언과는 배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홍 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와 가족들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 간첩 조작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첩 조작’ 피해자 홍강철 씨, 대법서 6년여 만에 무죄
-
- 입력 2020-12-25 19:04:58
- 수정2020-12-25 19:12:53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강철 씨가 6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의 근거로 홍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고, 그 내용이 법정 증언과는 배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홍 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와 가족들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 간첩 조작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의 근거로 홍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고, 그 내용이 법정 증언과는 배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홍 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와 가족들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 간첩 조작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