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횡령 3명 실형

입력 2020.12.25 (19:35) 수정 2020.12.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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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초당동 부도 임대아파트 운영회사 회장 75살 A씨에게 징역8년을, 대표이사 48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과장 43살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보증금 61억4,300만원을 횡령하고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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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횡령 3명 실형
    • 입력 2020-12-25 19:35:38
    • 수정2020-12-25 19:39:27
    뉴스7(춘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초당동 부도 임대아파트 운영회사 회장 75살 A씨에게 징역8년을, 대표이사 48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과장 43살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보증금 61억4,300만원을 횡령하고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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