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횡령 3명 실형
입력 2020.12.25 (23:30)
수정 2020.12.25 (2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초당동 부도 임대아파트 운영회사 회장 75살 A씨에게 징역8년을, 대표이사 48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과장 43살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릉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횡령 3명 실형
-
- 입력 2020-12-25 23:30:09
- 수정2020-12-25 23:49: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초당동 부도 임대아파트 운영회사 회장 75살 A씨에게 징역8년을, 대표이사 48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과장 43살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조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