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⑥ 피고 전두환 ‘유죄’…끝내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20.12.26 (21:32) 수정 2020.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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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와 올해 세차례 광주에 왔지만, 끝내 사과 한마디없이 떠났습니다.

연말기획 마지막 순서로, 전두환씨 재판과정과 유죄 판결의 의미를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전두환 씨.

검찰이 전씨를 재판에 부친 지 2년 반만인 지난달 말, 법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1월 30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의 유죄판단은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를 깼다는 역사적 의미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해와 올해 법정 출석 때는 물론 유죄 판결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첫 출석 때는 취재진에 오히려 역정냈고,

[전두환/지난 2019년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선고 당일, 집을 나설 때는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지난 11월 30일 : "(대국민 사과하세요.) 말조심해 이놈아!"]

2년 6개월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법정 불출석을 허가받은 전씨는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과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되던 날에는 호화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전두환/지난 2019년 11월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2년 6개월에 걸친 1심이 마무리됐지만,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예고됐습니다.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과 헬기 사격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장을 낸 전씨 측.

전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고, 항소심 절차는 내년 초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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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기획]⑥ 피고 전두환 ‘유죄’…끝내 사과는 없었다
    • 입력 2020-12-26 21:32:12
    • 수정2020-12-26 22:09:34
    뉴스9(광주)
[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와 올해 세차례 광주에 왔지만, 끝내 사과 한마디없이 떠났습니다.

연말기획 마지막 순서로, 전두환씨 재판과정과 유죄 판결의 의미를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전두환 씨.

검찰이 전씨를 재판에 부친 지 2년 반만인 지난달 말, 법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11월 30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의 유죄판단은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를 깼다는 역사적 의미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해와 올해 법정 출석 때는 물론 유죄 판결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첫 출석 때는 취재진에 오히려 역정냈고,

[전두환/지난 2019년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선고 당일, 집을 나설 때는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지난 11월 30일 : "(대국민 사과하세요.) 말조심해 이놈아!"]

2년 6개월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법정 불출석을 허가받은 전씨는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과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되던 날에는 호화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전두환/지난 2019년 11월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2년 6개월에 걸친 1심이 마무리됐지만,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예고됐습니다.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과 헬기 사격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장을 낸 전씨 측.

전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고, 항소심 절차는 내년 초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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