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0.12.26 (21:41)
수정 2020.12.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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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뜬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해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뜬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해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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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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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6 21:41:01
- 수정2020-12-26 21:47:3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뜬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해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뜬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해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있던 지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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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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