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신설‧증설 기업 최대 30억 원 지원
입력 2020.12.26 (21:55)
수정 2020.12.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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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사업장을 열고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기업에 최대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 시행하는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사업장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업단지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70% 안에서 한 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 시행하는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사업장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업단지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70% 안에서 한 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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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신설‧증설 기업 최대 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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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6 21:55:42
- 수정2020-12-26 22:10:37

경남에서 사업장을 열고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기업에 최대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 시행하는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사업장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업단지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70% 안에서 한 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 시행하는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사업장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산업단지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70% 안에서 한 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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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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