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외식쿠폰 배달앱서 사용 가능…총 4회 결제하면 5회째 1만 원 환급

입력 2020.12.27 (11:03) 수정 2020.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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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외식쿠폰을 모레(29일)부터는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한 결제에 한해 외식쿠폰 적용을 모레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쿠폰은 총 4회를 외식하고 카드로 결제한 뒤 5회째에는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외식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9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입니다.

외식쿠폰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먼저 응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가능한 외식앱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과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곳입니다.

추후 사용이 가능한 곳은 띵똥과 배달의명수,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곳입니다. 이들 배달앱에서 최종 결제금액 기준 '2만원 이상, 총 4번'을 결제하면 5번째에선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됩니다.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배달앱에서 결제한 뒤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외식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 횟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외식쿠폰은 요일제한이 없고, 정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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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27 11:04:34
    경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외식쿠폰을 모레(29일)부터는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한 결제에 한해 외식쿠폰 적용을 모레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쿠폰은 총 4회를 외식하고 카드로 결제한 뒤 5회째에는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외식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9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입니다.

외식쿠폰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먼저 응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가능한 외식앱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과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곳입니다.

추후 사용이 가능한 곳은 띵똥과 배달의명수,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곳입니다. 이들 배달앱에서 최종 결제금액 기준 '2만원 이상, 총 4번'을 결제하면 5번째에선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됩니다.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배달앱에서 결제한 뒤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외식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 횟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외식쿠폰은 요일제한이 없고, 정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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