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 추진
입력 2020.12.27 (21:38)
수정 2020.12.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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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한 명단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어르신 한 명을 더 봉양하면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2009년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당으로,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르신 한 명을 더 봉양하면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2009년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당으로,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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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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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38:47
- 수정2020-12-27 21:57:48
양구군이 '어르신 봉양수당'을 한 명단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어르신 한 명을 더 봉양하면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2009년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당으로,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르신 한 명을 더 봉양하면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2009년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당으로,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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