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입력 2020.12.27 (21:40)
수정 2020.1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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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 요율 등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 요율 등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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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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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40:10
- 수정2020-12-27 22:18:34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 요율 등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 요율 등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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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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