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공무원 벌금 2천만 원
입력 2020.12.27 (21:53)
수정 2020.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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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3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3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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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주운전…공무원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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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53:00
- 수정2020-12-27 22:00:07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3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3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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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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