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 협약
입력 2020.12.27 (23:17)
수정 2020.12.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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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보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나은행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보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나은행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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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보-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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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3:17:20
- 수정2020-12-27 23:29:23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보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나은행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은행은 울산신보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나은행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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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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