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지분 모두 팔아야”
입력 2020.12.28 (19:23)
수정 2020.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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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인수는 허용하되 요기요의 지분은 모두 팔라는 조건을 단 건데요.
업체측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 정도에 이릅니다.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계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인수 방침을 밝힌지 1년.
심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병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막지는 않겠지만, 대신 지금 가진 요기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음식점의 수수료도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배달앱을 넘어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와 위페프오 등이 있지만, 점유율 추이 등을 봤을때, 아직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의 매각 시한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완료때까지 요기요의 수수료와 서비스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이번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와 함께 요기요의 매각이 함께 추진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1,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인수는 허용하되 요기요의 지분은 모두 팔라는 조건을 단 건데요.
업체측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 정도에 이릅니다.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계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인수 방침을 밝힌지 1년.
심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병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막지는 않겠지만, 대신 지금 가진 요기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음식점의 수수료도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배달앱을 넘어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와 위페프오 등이 있지만, 점유율 추이 등을 봤을때, 아직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의 매각 시한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완료때까지 요기요의 수수료와 서비스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이번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와 함께 요기요의 매각이 함께 추진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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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요기요 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지분 모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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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8 19:23:30
- 수정2020-12-28 19:45:04
[앵커]
국내 1,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인수는 허용하되 요기요의 지분은 모두 팔라는 조건을 단 건데요.
업체측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 정도에 이릅니다.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계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인수 방침을 밝힌지 1년.
심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병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막지는 않겠지만, 대신 지금 가진 요기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음식점의 수수료도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배달앱을 넘어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와 위페프오 등이 있지만, 점유율 추이 등을 봤을때, 아직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의 매각 시한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완료때까지 요기요의 수수료와 서비스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이번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와 함께 요기요의 매각이 함께 추진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1,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의 인수는 허용하되 요기요의 지분은 모두 팔라는 조건을 단 건데요.
업체측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 정도에 이릅니다.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계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인수 방침을 밝힌지 1년.
심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병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를 막지는 않겠지만, 대신 지금 가진 요기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음식점의 수수료도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배달앱을 넘어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와 위페프오 등이 있지만, 점유율 추이 등을 봤을때, 아직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 지분의 매각 시한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완료때까지 요기요의 수수료와 서비스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이번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와 함께 요기요의 매각이 함께 추진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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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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