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냈더니 “콜 다 받고 가라”

입력 2020.12.28 (21:43) 수정 2020.12.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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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법으로 보장된 여성 근로자들의 보건휴가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차와 휴가도 통제해왔다며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광주고객센터에서 일해온 상담사 A씨.

지난 10월 근무 중 예기치 못한 생리로 보건휴가를 요청했지만,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오전까지 업무를 마친 뒤 반차를 써서 겨우 귀가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그동안 보건휴가를 제대로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연화/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장 : "생리휴가(보건휴가) 자체가 없어진 제도라고 생각하는 상담사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상담사 B 씨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연차를 신청했지만, 사전 신청이 없었다며 반려됐습니다.

[B 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음성변조 : "연차를 못 써주겠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겠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거든요."]

상담사들은 연차는 한 달 전, 휴가는 석 달 전 미리 알려야만 승인받을 수 있었고, 전화 상담이 몰리는 기간에는 사실상 휴가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김세영/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공인노무사 :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노동자가 어느 날 쉬겠다고 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측은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만 연차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며 현재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는 연차 사용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상담사들은 전국 12개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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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 냈더니 “콜 다 받고 가라”
    • 입력 2020-12-28 21:43:56
    • 수정2020-12-28 22:02:20
    뉴스9(광주)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법으로 보장된 여성 근로자들의 보건휴가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차와 휴가도 통제해왔다며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광주고객센터에서 일해온 상담사 A씨.

지난 10월 근무 중 예기치 못한 생리로 보건휴가를 요청했지만,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오전까지 업무를 마친 뒤 반차를 써서 겨우 귀가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그동안 보건휴가를 제대로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연화/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장 : "생리휴가(보건휴가) 자체가 없어진 제도라고 생각하는 상담사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상담사 B 씨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연차를 신청했지만, 사전 신청이 없었다며 반려됐습니다.

[B 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음성변조 : "연차를 못 써주겠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겠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거든요."]

상담사들은 연차는 한 달 전, 휴가는 석 달 전 미리 알려야만 승인받을 수 있었고, 전화 상담이 몰리는 기간에는 사실상 휴가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김세영/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공인노무사 :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노동자가 어느 날 쉬겠다고 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측은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만 연차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며 현재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는 연차 사용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상담사들은 전국 12개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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