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 주문 뒤 카드결제 4번 하면 1만 원 환급
입력 2020.12.29 (19:27)
수정 2020.12.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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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가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한 경우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가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한 경우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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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음식 주문 뒤 카드결제 4번 하면 1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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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9 19:27:56
- 수정2020-12-29 19:57:06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가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한 경우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카드사가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한 경우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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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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