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입력 2020.12.30 (07:38)
수정 2020.12.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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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벌점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운전자 2만 2천여 명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지난 3년 안에 뺑소니 등을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감면은 모레(3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운전자 2만 2천여 명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지난 3년 안에 뺑소니 등을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감면은 모레(3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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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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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30 07:38:45
- 수정2020-12-30 08:46:21
전북지방경찰청이 벌점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운전자 2만 2천여 명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지난 3년 안에 뺑소니 등을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감면은 모레(3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운전자 2만 2천여 명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지난 3년 안에 뺑소니 등을 일으킨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감면은 모레(3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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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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