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20.12.31 (12:26) 수정 2020.12.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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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국내투자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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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 입력 2020-12-31 12:26:12
    • 수정2020-12-31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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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국내투자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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