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20.12.31 (12:26)
수정 2020.12.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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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국내투자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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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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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31 12:26:12
- 수정2020-12-31 12:32:52
라임자산운용 국내투자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KB증권을 통해 판매된 42건의 분쟁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 집계 결과 지금까지 라임펀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6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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