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1.01.01 (06:21)
수정 2021.01.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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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2023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 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민영 강민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2023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 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민영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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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01 06:28:37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2023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 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민영 강민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르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에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오늘부턴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내후년(2023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시행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이달 18일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 대출을 공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1%대의 저금리로, 식당과 pc방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2~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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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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