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식당 7곳 적발

입력 2021.01.03 (21:48) 수정 2021.01.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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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2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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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식당 7곳 적발
    • 입력 2021-01-03 21:48:19
    • 수정2021-01-03 22:06:46
    뉴스9(대구)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2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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