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식당 7곳 적발
입력 2021.01.03 (21:48)
수정 2021.01.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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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2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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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식당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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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3 21:48:19
- 수정2021-01-03 22:06:46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해 2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에도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한 식당 5곳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해 적발된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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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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