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입력 2021.01.04 (07:53)
수정 2021.01.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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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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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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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07:53:30
- 수정2021-01-04 08:44:47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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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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