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A씨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A씨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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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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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09:58: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A씨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A씨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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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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