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 씨(60)가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아파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대표 자격 기준 강화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이동통신 중계설비 신고제 전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 씨(60)가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아파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대표 자격 기준 강화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이동통신 중계설비 신고제 전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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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갑질 막자”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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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1:00:07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 씨(60)가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아파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대표 자격 기준 강화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이동통신 중계설비 신고제 전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 씨(60)가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아파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대표 자격 기준 강화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이동통신 중계설비 신고제 전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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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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