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무관용 입법”

입력 2021.01.04 (11:03) 수정 2021.0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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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오늘(4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취소되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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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1:03:21
    • 수정2021-01-04 11:05:11
    정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오늘(4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자동차의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취소되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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