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영동 땅 재산 신고 누락…“조상 선산으로 본인 불찰”

입력 2021.01.04 (12:17) 수정 2021.0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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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땅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1,238㎡를 취득했는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2003년 당시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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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후보자, 영동 땅 재산 신고 누락…“조상 선산으로 본인 불찰”
    • 입력 2021-01-04 12:17:47
    • 수정2021-01-04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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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땅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1,238㎡를 취득했는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2003년 당시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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