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세칙 마련

입력 2021.01.04 (12:24) 수정 2021.01.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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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 같은 세칙 제정은 광역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칙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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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세칙 마련
    • 입력 2021-01-04 12:24:24
    • 수정2021-01-04 12:41:21
    사회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 같은 세칙 제정은 광역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칙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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