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갑질 금지
입력 2021.01.04 (12:52)
수정 2021.01.04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갑질 금지
-
- 입력 2021-01-04 12:52:47
- 수정2021-01-04 12:58:59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