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손실 예상’ 등 부실·요주의 7조5천억원
입력 2021.01.04 (14:15)
수정 2021.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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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가운데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요주의로 판단한 건이 7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천억 원(418건, 지난해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446건, 지난해 6월 말 기준)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의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이나 공제회, 보험사 등에 재매각 또는 직접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증권사는 보통 3~6개월 내 재매각을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넘겨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3조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부실’,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천억 원(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의 15.7%(48조 원)에 달합니다.
부실 항목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에 예상되는 투자,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를 뜻합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천억 원) 중 부실·요주의는 2조7천억 원,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4조8천억 원입니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3조4천억 원)의 68%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례에서처럼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증권사 자체 점검에서도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 금융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추가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각 반기별 1회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천억 원(418건, 지난해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446건, 지난해 6월 말 기준)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의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이나 공제회, 보험사 등에 재매각 또는 직접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증권사는 보통 3~6개월 내 재매각을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넘겨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3조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부실’,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천억 원(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의 15.7%(48조 원)에 달합니다.
부실 항목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에 예상되는 투자,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를 뜻합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천억 원) 중 부실·요주의는 2조7천억 원,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4조8천억 원입니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3조4천억 원)의 68%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례에서처럼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증권사 자체 점검에서도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 금융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추가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각 반기별 1회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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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천억 원(418건, 지난해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446건, 지난해 6월 말 기준)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의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이나 공제회, 보험사 등에 재매각 또는 직접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증권사는 보통 3~6개월 내 재매각을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넘겨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3조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부실’,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천억 원(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의 15.7%(48조 원)에 달합니다.
부실 항목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에 예상되는 투자,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를 뜻합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천억 원) 중 부실·요주의는 2조7천억 원,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4조8천억 원입니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3조4천억 원)의 68%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례에서처럼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증권사 자체 점검에서도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 금융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추가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각 반기별 1회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부동산에 23조천억 원(418건, 지난해 4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천억 원(446건, 지난해 6월 말 기준)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조4천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 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 운용사의 펀드를 인수한 후 연기금이나 공제회, 보험사 등에 재매각 또는 직접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증권사는 보통 3~6개월 내 재매각을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넘겨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3조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부실’,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천억 원(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의 15.7%(48조 원)에 달합니다.
부실 항목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에 예상되는 투자,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를 뜻합니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천억 원) 중 부실·요주의는 2조7천억 원,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 원) 중에서는 4조8천억 원입니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 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3조4천억 원)의 68%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례에서처럼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증권사 자체 점검에서도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 금융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추가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각 반기별 1회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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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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