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한 누리꾼 입건

입력 2021.0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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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한 누리꾼이 입건됐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오늘(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3일 내려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달 3일 자정까지 모두 1천294건의 112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120건을 구청 등 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상황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등 모두 38건을 수사해 45명을 검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판 교체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라 올해 7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기존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란 용어는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명칭에서 삭제함으로써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 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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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한 누리꾼 입건
    • 입력 2021-01-04 14:37:26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한 누리꾼이 입건됐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오늘(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3일 내려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달 3일 자정까지 모두 1천294건의 112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120건을 구청 등 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상황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등 모두 38건을 수사해 45명을 검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판 교체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라 올해 7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기존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란 용어는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를 명칭에서 삭제함으로써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 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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