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집합금지 2주 연장에 반발해 문 연 헬스장에 ‘행정계도’
입력 2021.01.04 (17:07)
수정 2021.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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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4일(오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2주 연장 방침에 반발해 문을 연 헬스장에 대해 행정계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문을 연 헬스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일단 헬스장 업주를 만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고지한 상태”라며 “문을 계속 열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헬스장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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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문을 연 헬스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일단 헬스장 업주를 만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고지한 상태”라며 “문을 계속 열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헬스장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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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04 17:21:17

경기 포천시는 4일(오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2주 연장 방침에 반발해 문을 연 헬스장에 대해 행정계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문을 연 헬스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일단 헬스장 업주를 만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고지한 상태”라며 “문을 계속 열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헬스장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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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문을 연 헬스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일단 헬스장 업주를 만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고지한 상태”라며 “문을 계속 열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헬스장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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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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