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21.01.04 (17:15)
수정 2021.0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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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를 당하고 16개월 아기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여성 변호사 단체가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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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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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7:15:02
- 수정2021-01-04 17:19:50

양부모의 학대를 당하고 16개월 아기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여성 변호사 단체가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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