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모르면 손해! ‘월별’로 짚어보는 新 부동산 제도

입력 2021.01.04 (18:07) 수정 2021.0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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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가 콕 집어 전해 주는 ET콕입니다.

앞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올해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알면 돈 모르면 독, 월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7%에서 3%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최대 2.8% 더 높아집니다.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 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집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도 45%로 인상됩니다.

특히 이달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월로 넘어가면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즉 세전으로 연봉이 1억 688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민영 주택 특공 넣어 볼 수 있고요.

공공주택의 월평균 소득 자격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 공포의 6월.

다주택자분들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본 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 양도세율이 추가됩니다.

7월에는 본격적인 청약 시즌이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줄줄이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량 중 생애최초가 25%, 신혼부부가 30%로 절반을 넘게 차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다사다난한 한 해가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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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8:07:42
    • 수정2021-01-04 18:28:19
    통합뉴스룸ET
ET가 콕 집어 전해 주는 ET콕입니다.

앞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올해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알면 돈 모르면 독, 월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7%에서 3%로 늘어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최대 2.8% 더 높아집니다.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 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집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도 45%로 인상됩니다.

특히 이달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월로 넘어가면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즉 세전으로 연봉이 1억 688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민영 주택 특공 넣어 볼 수 있고요.

공공주택의 월평균 소득 자격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 공포의 6월.

다주택자분들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본 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 양도세율이 추가됩니다.

7월에는 본격적인 청약 시즌이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줄줄이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량 중 생애최초가 25%, 신혼부부가 30%로 절반을 넘게 차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다사다난한 한 해가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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