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제정’ 업계 의견 청취…중기중앙회장 “너무나 가혹”
입력 2021.01.04 (18:26)
수정 2021.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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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4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에 포함된 처벌을 언급하고,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 안”이라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99%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나 나도 수습을 할 수 없고 도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과 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조건 8일에 (통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에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내일(5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4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에 포함된 처벌을 언급하고,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 안”이라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99%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나 나도 수습을 할 수 없고 도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과 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조건 8일에 (통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에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내일(5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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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법 제정’ 업계 의견 청취…중기중앙회장 “너무나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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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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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4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에 포함된 처벌을 언급하고,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 안”이라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99%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나 나도 수습을 할 수 없고 도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과 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조건 8일에 (통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에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내일(5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4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에 포함된 처벌을 언급하고,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 안”이라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99%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나 나도 수습을 할 수 없고 도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 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과 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조건 8일에 (통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에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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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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