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의왕 아파트 9억 2천만 원에 매각…1주택자 전환
입력 2021.01.04 (18:57)
수정 2021.0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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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홍 부총리 소유였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오늘(4일) 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9억2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는데,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 소유였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오늘(4일) 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9억2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는데,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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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의왕 아파트 9억 2천만 원에 매각…1주택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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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8:57:01
- 수정2021-01-04 19:55: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홍 부총리 소유였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오늘(4일) 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9억2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는데,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 소유였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오늘(4일) 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9억2천만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는데,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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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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