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위장 결혼까지”
입력 2021.01.04 (19:20)
수정 2021.01.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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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주택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97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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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위장 결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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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9:20:17
- 수정2021-01-04 20:38:27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주택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97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 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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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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