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열방센터 관련 진단검사 행정조치
입력 2021.01.04 (21:45)
수정 2021.0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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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거주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주시는 또 열방센터 상주지부에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주시는 또 열방센터 상주지부에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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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열방센터 관련 진단검사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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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21:45:37
- 수정2021-01-04 22:03:37

상주시는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거주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주시는 또 열방센터 상주지부에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주시는 또 열방센터 상주지부에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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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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