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재난지원금 136억 원 지급”
입력 2021.01.04 (21:54)
수정 2021.01.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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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 전까지 '창원형 재난지원금' 1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 3천여 곳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노동자, 실직 청년층에 각 50만 원을, 어린이집과 화훼농가, 여행업체, 운수종사자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는 모두 2천억 원대 융자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 3천여 곳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노동자, 실직 청년층에 각 50만 원을, 어린이집과 화훼농가, 여행업체, 운수종사자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는 모두 2천억 원대 융자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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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형 재난지원금 136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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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21:54:30
- 수정2021-01-04 22:04:54

창원시가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 전까지 '창원형 재난지원금' 1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 3천여 곳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노동자, 실직 청년층에 각 50만 원을, 어린이집과 화훼농가, 여행업체, 운수종사자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는 모두 2천억 원대 융자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 3천여 곳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노동자, 실직 청년층에 각 50만 원을, 어린이집과 화훼농가, 여행업체, 운수종사자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에는 모두 2천억 원대 융자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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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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