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가능”…법무부, 일정대로 시험 진행

입력 2021.01.05 (07:25) 수정 2021.01.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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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을 확진자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법무부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없다며 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시험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시험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밝혀진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항목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1년에 한 번 치러지고, 로스쿨 졸업 뒤 5년 내에 다섯 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고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감염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은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뒤 법무부도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해당 시험 공고가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방역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험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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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가능”…법무부, 일정대로 시험 진행
    • 입력 2021-01-05 07:25:19
    • 수정2021-01-05 0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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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변호사 시험을 확진자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법무부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없다며 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시험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시험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밝혀진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항목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1년에 한 번 치러지고, 로스쿨 졸업 뒤 5년 내에 다섯 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고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감염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은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뒤 법무부도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해당 시험 공고가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방역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험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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