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2주 더 연장
입력 2021.01.05 (10:06)
수정 2021.0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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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함께 시행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과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 영업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 영업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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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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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0:06:10
- 수정2021-01-05 10:38:26
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함께 시행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과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 영업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 영업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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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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