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상고제 개편 등 논의
입력 2021.01.05 (12:10)
수정 2021.0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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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상고 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절차를 두는 '상고심사제' △형사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어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하고, 민사에서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판사 선발' 방안 등을 상고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상고심사제에 6명의 위원이,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에 3명의 위원이, 대법원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2명의 위원이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지난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이 4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5.4%의 응답자가 상고심사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외에도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근무할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절차를 두는 '상고심사제' △형사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어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하고, 민사에서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판사 선발' 방안 등을 상고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상고심사제에 6명의 위원이,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에 3명의 위원이, 대법원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2명의 위원이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지난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이 4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5.4%의 응답자가 상고심사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외에도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근무할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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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상고제 개편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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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2:10:18
- 수정2021-01-05 13:30:13
각종 소송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상고 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절차를 두는 '상고심사제' △형사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어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하고, 민사에서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판사 선발' 방안 등을 상고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상고심사제에 6명의 위원이,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에 3명의 위원이, 대법원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2명의 위원이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지난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이 4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5.4%의 응답자가 상고심사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외에도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근무할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절차를 두는 '상고심사제' △형사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어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하고, 민사에서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판사 선발' 방안 등을 상고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상고심사제에 6명의 위원이,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에 3명의 위원이, 대법원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2명의 위원이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위원회인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지난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이 4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5.4%의 응답자가 상고심사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외에도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근무할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19년 9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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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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