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80대 강제추행

입력 2021.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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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출소 열흘 만에 범행

공소사실을 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시 8분쯤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했다.

송씨는 사흘 뒤인 9월 16일에도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30대 베트남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같은 달 29일 아침에도 10대 여학생과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는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80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뒤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송씨는 2019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열흘 만에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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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열흘 만에 또…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80대 강제추행
    • 입력 2021-01-05 17:17:41
    취재K

80대 할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생 앞에서 음란행위…출소 열흘 만에 범행

공소사실을 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시 8분쯤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했다.

송씨는 사흘 뒤인 9월 16일에도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30대 베트남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같은 달 29일 아침에도 10대 여학생과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는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80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뒤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송씨는 2019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열흘 만에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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