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입력 2021.01.05 (19:23)
수정 2021.01.05 (2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도록 올해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도록 올해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상반기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
- 입력 2021-01-05 19:23:28
- 수정2021-01-05 20:50:06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도록 올해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도록 올해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