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소비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21.01.05 (19:29)
수정 2021.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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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지난해보다 더 소비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입니다.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지난해보다 더 소비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입니다.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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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소비 5% 이상 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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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9:29:09
- 수정2021-01-06 13:08:59
[앵커]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지난해보다 더 소비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입니다.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지난해보다 더 소비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입니다.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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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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