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자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입력 2021.01.05 (19:49)
수정 2021.01.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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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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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후보자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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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19:49:03
- 수정2021-01-05 19:50:47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모레(7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모레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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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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