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부산시장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7일부터 금지
입력 2021.01.05 (21:44)
수정 2021.0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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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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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부산시장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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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5 21:44:30
- 수정2021-01-05 21:57:2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광고 출연 등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제한된다"며 "이를 단속할 인력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이 기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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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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