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만 70세까지 확대
입력 2021.01.06 (10:09)
수정 2021.0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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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운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운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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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만 70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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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10:09:57
- 수정2021-01-06 10:43:31
보은군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운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운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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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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