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정시설 수용자, 통신 한시적 허용 검토해야”
입력 2021.01.06 (17:25)
수정 2021.01.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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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6일)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라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라며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6일)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라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라며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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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교정시설 수용자, 통신 한시적 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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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17:25:40
- 수정2021-01-06 17:28:47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6일)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라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라며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6일)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라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라며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을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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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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