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토지반환 소송 제기

입력 2021.01.06 (18:22) 수정 2021.0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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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6)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고,2020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공사 측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공사 측은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것들은 `스카이72` 소유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스카이7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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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토지반환 소송 제기
    • 입력 2021-01-06 18:22:25
    • 수정2021-01-06 19:19:19
    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6)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고,2020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공사 측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공사 측은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것들은 `스카이72` 소유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스카이7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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